특허장
국왕.
그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라만차의 기발한 시골 귀족』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은 몹시 공을 들인 것이며 매우 쓸모 있고 유익하다고 짐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그 책을 인쇄할 허가와 권한을 내려 주고, 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또는 짐의 뜻대로 특허를 내려 달라고 청원하고 간청하였다. 짐의 평의회가 이를 살펴본즉 책의 인쇄에 관하여 짐이 근래에 반포한 칙령이 정한 절차를 그 책이 모두 거쳤으므로, 그 사유로 그대에게 이 칙서를 내리기로 의결하였고 짐도 이를 가상히 여겼노라. 이에 그대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자, 그대 또는 그대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 밖에는 누구도 아니고, 위에서 말한 『라만차의 기발한 시골 귀족』을 짐의 카스티야 모든 왕국에서 이 칙서의 날짜로부터 셈하여 10년 동안 인쇄할 수 있도록 허가와 권한을 내리노라. 그대의 위임 없이 그 책을 인쇄하거나 판매하거나, 인쇄하게 하거나 판매하게 한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인쇄한 책을 활자와 기구와 함께 모두 잃을 것이요, 아울러 어길 때마다 5만 마라베디의 벌금을 물리라. 이 벌금은 3분의 1을 고발한 사람에게, 3분의 1을 짐의 국고에, 나머지 3분의 1을 판결한 재판관에게 돌리라. 다만 앞서 말한 10년 동안 그 책을 인쇄하게 할 때마다, 평의회가 살펴본 원본, 곧 쪽마다 서명 표시를 하고 끝에 짐의 평의회에 상주하는 궁정 서기 후안 갈로 데 안드라다가 서명한 그 원본과 함께 책을 평의회에 가져와 인쇄본이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짐의 명으로 임명한 교정자가 원본에 비추어 인쇄본을 살피고 바로잡았으며 원본대로 인쇄되었다는 공증 증서를, 교정자가 짚어 낸 오식을 인쇄해 붙인 채로, 그렇게 인쇄한 책마다 가져올지어다. 그래야 그대가 한 권마다 받을 값을 매길 수 있노라. 또한 그 책을 인쇄하는 인쇄업자에게 명하노니, 그 책이 먼저 짐의 평의회에서 교정과 값 매김을 마치기 전에는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하지 말 것이며, 교정과 값 매김을 위하여 원본과 함께 저자나 비용을 대는 사람에게 단 한 권만 넘기고 그 밖의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지어다. 교정과 값 매김이 끝난 뒤에야,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렇게 한 뒤에야,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하고 이어서 이 칙서와 인가서와 정가 증명과 오식 목록을 실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짐의 여러 왕국의 법과 칙령에 정한 벌을 받으리라. 또한 짐의 평의회 의원들과 그 밖의 모든 재판관에게 명하노니, 이 칙서와 거기 담긴 바를 지키고 이행하라. 1604년 9월 26일 바야돌리드에서 내리노라.
짐, 국왕.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으로.
후안 데 아메스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