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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특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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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장

그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측이 짐에게 아뢰기를, 그대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를 지어 이를 바친다 하였노라. 그리고 그 책이 즐겁고 점잖은 이야기책이며 그대가 많은 수고와 공부를 들였으므로, 그 책을 인쇄할 허가와 20년 동안의 특허를, 또는 짐의 뜻에 맞는 만큼의 특허를 내려 달라고 짐에게 간청하였노라. 짐의 평의회가 이를 살펴본즉 그 책이 이 일에 관하여 짐이 반포한 칙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사유로 짐이 이 칙서를 내려야 한다고 의결하였고 짐도 이를 가상히 여겼노라. 이 칙서로써 그대에게 허가와 권한을 내리노니, 이 칙서의 날짜로부터 셈하여 꼭 10년 동안, 그대 또는 그대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 밖에는 누구도 아니고, 위에서 말한 책을 인쇄하고 판매할 수 있노라. 또한 이 칙서로써 그대가 지명하는 짐의 여러 왕국의 인쇄업자 누구에게든 허가와 권한을 내리노니, 그 기간 동안 짐의 평의회가 살펴본 원본, 곧 끝에 짐의 궁정 서기이자 평의회에 상주하는 서기 가운데 한 사람인 에르난도 데 바예호가 수결하고 서명한 원본에 따라 그 책을 인쇄할 수 있노라. 다만 팔기 전에 먼저 인쇄본을 원본과 함께 평의회 의원들 앞에 가져와 인쇄본이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짐이 임명한 교정자가 원본에 비추어 인쇄본을 살피고 바로잡았다는 공증 증서를 가져올지어다. 또한 그 책을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그 책이 먼저 짐의 평의회에서 교정과 값 매김을 마치기 전에는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하지 말 것이며, 교정과 값 매김을 위하여 원본과 함께 저자나 비용을 대는 사람에게 단 한 권만 넘기고 그 밖의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지어다. 그 일을 마친 뒤에야,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렇게 한 뒤에야,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할 수 있으며, 거기에 곧바로 이 칙서와 인가서와 정가 증명과 오식 목록을 실을지어다. 그 책이 앞에서 말한 꼴을 갖추기 전에는 그대도 다른 누구도 그 책을 팔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이 일에 관하여 정한 칙령과 짐의 여러 왕국의 법에 담긴 벌을 받으리라. 또한 그 기간 동안 누구도 그대의 허가 없이 그 책을 인쇄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노라. 이를 어기고 인쇄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가지고 있던 그 책과 활자와 기구를 모두 잃을 것이요, 어길 때마다 5만 마라베디의 벌금을 물리라. 그 벌금은 3분의 1을 짐의 국고에, 3분의 1을 판결한 재판관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고발한 사람에게 돌리라. 또한 짐의 평의회 의원들, 짐의 여러 고등 법원의 원장과 청문관들, 짐의 왕궁과 궁정과 대법원의 촌장과 경관들, 그리고 짐의 여러 왕국과 영지의 모든 도시와 읍과 마을의 다른 모든 재판관에게, 저마다 제 관할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이든, 명하노니, 짐이 그대에게 베푸는 이 칙서와 은혜를 지키고 이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거스르거나 넘어서지 말지어다. 이를 어기면 짐의 은총을 잃고 짐의 국고에 1만 마라베디를 물리라. 1615년 3월 30일 마드리드에서 내리노라.

짐, 국왕.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으로.

페드로 데 콘트레라스.